독도체험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in 타임스퀘어)
광복절은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은 날이다. 땅을 다시 찾았는데, 여전히 망각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 아무리 우겨도 변하지 않은 사실인데, 요즈음 괜스레 불안해진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 이러다 넙죽 주지 않을까? 설마가 사람잡는다 했는데, 정말로 잡을까 걱정이다. 그래서 다시한번 강하게 외쳐본다.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이야~
서대문구에 있던 독도체험관이 영등포구로 이사를 온 것일까? 독도체험관이 타임스퀘어에 있다니, 아니 갈 수 없다. 사실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광복절 전날 업로드를 위해 참아왔다.참, 팜플렛에 이렇게 나와있다. "독도체험관이 10년의 서대문 시대를 마감하고 영등포 타임스퀘어로 확장이전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000을 하(가)자에 독도 탐방은 빠지지 않는다. 죽기 전에 가봐야할 곳으로 독도가 영순위인데 아직도 못갔다. 서울에서 만나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동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87k로 가사 변경)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을 직접 보고 싶다.
독도체험관은 독도의 현재, 독도의 역사, 독도의 자연 그리고 독도의 미래로 구성되어 있다. 미취학 및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다는 거, 안 비밀이다.
1. 독도의 현재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가 있다. 넓은 동해(일본해 절대아님)를 오가는 선박들에게 독도는 항해의 이정표이자, 어선들에게는 휴식과 피난의 장소이다. 독도에는 경비대 건물과 등대, 주민숙소가 있고, 독도를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3월 독도로 본적지를 옮긴 사람은 총 3,655명이다.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에서 울릉도까지 130.3km,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87.4km로 맑은 날이면 울진에서는 울릉도가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인다고 한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남짓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순간 독도행 여객선 탑승객이라면 정말 정말 좋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급 궁금해서 찾아봤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제2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 독도의 역사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섬으로 기록. (중간생략)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관할 영역에서 제외함. (다시중간생략) 2005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세종실록 권 153의 강원도 울진현조에 울릉도와 우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은 예전 가사 /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으로 변경)
1693년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인들이 조선 어민 안용복과 박어둔을 납치해갔다. 그 일로 조선과 일본은 울릉도 소속에 관해 논쟁을 벌였는데 이를 울릉도 쟁계라고 한다. 결과는 일본은 울릉도가 조선에 가깝다는 사실과 양국의 우호관계를 중시해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다.
조선왕국전도(1737년)는 18세기 프랑스 지도학의 대가인 당빌이 유럽인 최초로 한국을 단독으로 그린 지도이다.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울진 평해 앞 바다에 그려져 있다.
이번에 울릉도에 도해한 하치에몬과 그 일행이 엄벌에 처해졌다. 울릉도는 원록시대부터 도해 금지를 명한 곳으로 이 섬과 다른 나라로 항해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한다. 해상에서 다른 나라 배와 만나지 않도록 하고, 될 수 있는 한 먼 바다에 나가지 않도록 하라. (내용 요약)
1837년 일본 정보는 울릉도 도해금지령(1696년)을 어기고 울릉도로 건너간 일본인을 사형에 처하고 도해금지 푯말까지 세웠다.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일본과 관계없는 땅임을 거듭 확인했다.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제정해 울릉도의 이름을 울도로 바꾸고 군수를 두도록 했다. 울도군수의 관할 구역은 울릉전도, 죽도, 석도로 규정했다.
우산도는 우산국에서 유래한 독도의 옛 명칭이다. 석도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에 표기된 독도의 명칭이다. 독도는 1904년 일본 군함 니타카호의 항해일지와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다. 과거 울릉도 개척민들이 부르던 독섬이란 명칭과 같은 소리(홀로 독)와 뜻(섬 도)을 가진 한자를 빌려 독도라고 표기한 것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1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 등급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1904년 2월 일본은 러일전쟁 도발 직후 대한제국을 강압해 한일의정서를 체결했다. 일본은 러시아 함대의 동향을 관측하기 위해 울릉도에 망루를 건설하고 한반도와 울릉도, 독도 그리고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전선 설치를 추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비밀리에 독도에 망루 설치를 계획하던 중 독도를 불법 편입했다.
1953년 6월 27일 일본 관리들이 독도에 불법 침입한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것을 요청한 국회의 건의서이다.
3. 독도의 자연
독도는 약 460만~250만 년 전 사이에 해저 약2,000m에서 솟구쳐 나온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이다. 동도와 서도는 원래 하나의 섬이었으나, 오랜 침식과 풍화 작용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독도 주변 바다는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로 유입되는 따뜻한 대마난류와 동해의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이다. 이 수역에는 플랑크톤이 풍부해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독도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해 해양생물이 다양하다.
독도는 대륙과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는 대양도로 독특한 섬의 생태계를 갖고 있다. 넓은 동해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철새들에게는 중간 기착지가 되고, 바닷새들에게는 번식지가 된다. 정부는 독도를 특정도서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4. 독도의 미래
삽살개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길러오던 토종개이다. 일제 강점기 일본에 의해 수탈을 당했지만,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아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 1998년 독도에 삽살개가 처음 들어온 후 9대째 독도경비대원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독도수호견 삽살개는 2년마다 교대근무 중이다. 동돌이와 서순이(1대), 곰이와 몽이(2대), 독도와 지킴이(3대), 수호와 천사(4대), 철수와 영희(5대), 흑미와 백미(6대), 동순이와 서돌이(7대), 동해와 바다(8대) 그리고 백미와 청미(9대).
삽살개는 수탈을 당했지만 멸종되지 않았다. 하지만 강치는 일본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사싱살 멸종이 됐다. 독도는 강치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바위가 많고,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수역이나 먹이감이 풍부해 수 만여 개체의 강치가 서식을 했다고 한다.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땅~" 개네들이 우기면 우길수록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사실은 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더더더 단단히 독도를 지킬 것이다.
2019.10.14 - 독도체험관 서울에서 독도를 만나다
서대문구에서 영등포구로 이전하면서 지금은 사라진 독도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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