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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분 정도의 지연은 자주 있었지만, 몇 십분이 넘었던 지연은 없었다. 그래서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자세한 내용은 전혀 몰랐다.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은가 보다. 국감관련 기사 중에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도착 지연으로 인한 배상 대상 승객이 93만 5,447명에 이르렀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은 승객은 43%(40만 7,245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열차 지연 발생 시 운임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다. 나조차도 그러하니깐. 그래서 알아봤다. 제목은 KTX이지만, KTX뿐만 아니라 일반 열차도 지연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군산역으로 가는 새마을호

코레일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 KTX, ITX-청춘(경춘선) 열차가 20분 이상, 일반열차(ITX-청춘(경부선), ITX-새마을호,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가 4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해 준다. 단,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 넘어로 익산역이 보이고, 이내 기차는 군산역으로 출발

◈ 현금으로 환불받는 경우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계좌로 반되며, KTX 마일리지/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KTX 마일리지/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철도회원이 신용카드, 계좌이체, KTX 마일리지/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한달만에 이렇게 변하다니, 그저 놀랍다.

◈ KTX 마일리지 적립 배상

지연보상금액을 KTX 마일리지로 적립받을 수 있으며, 배상금액 기준은 현금 환불과 동일하다.



군산역 도착

◈ 할인증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에 제출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비율의 100% 가산한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승차권을 구입한 후 남는 금액은 환불하지 않는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도 할인증 사용이 가능하다.



◈ 열차지연배상금액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열차 지연할인증 이용방법

평상시처럼 가고자 하는 곳과 날짜 그리고 시간을 선택한 후, 예매를 하면 된다. 좌석까지 다 정한 후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때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무슨 무슨 할인이 참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지연할인증 사용을 선택하면 된다. 앱(코레일 홈페이지도 동일)에 지연할인증이 등록되어 있으면 항목을 선택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직접을 선택해 승차권 반환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지연할인증 바로 위에 있는 할인쿠폰 적용을 사용해 본적이 있다면, 방법이 거의 똑같아서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 같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지연할인증 사용방법이 아니라, 지연을 될 경우 환불을 받을수 있다는 거다. 몇분의 지연으로 환불을 요청하면 안되고, KTX, ITX-청춘(경춘선) 열차가 20분 이상, 일반열차(ITX-청춘(경부선), ITX-새마을호,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가 40분이상 일때만 가능하다. 지연시 환불도 좋지만, 제시간에 도착하는게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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