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짝퉁 OUT 정품 OK 지식재산권 보호는 당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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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짝퉁 OUT 정품 OK | 짝퉁은 만들지도 사지도 맙시다 위조상품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 주지, 저명상표를 무단 도용하여 정품인 것처럼 제조 유통시키는 제품을 통칭한다. 동의어로 짝퉁, 모조품, 가품, 미투(me too), 데드카피(dead copy)가 있다. 짝퉁하면 명품, 명품하면 짝퉁인 줄 알았다. 한때 가격은 정품에 1/10인데 품질은 SA급으로 정품에 버금간다고 해 유혹에 흔들렸던 적이 있지만, 결론은 구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그게 짝퉁인지 알고 있어서다. 관세청 정책기자단으로서 일반인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서울세관 압수창고에 간적이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짝퉁이라고 하면, 명품가방류나 옷, 신발정도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엄청 많은 양의 피카츄 인형에 이어..